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99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현행대로 45%를 유지하느냐, 40%로 낮추느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20여년에 불과하다 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연금액수가 적은 것이다.10일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하다.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은 500만8,000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19.8%인 98만9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19.8%라는 의미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여야 한다. 그런데도 2057년 연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은 평균 가입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이 40년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2057년 가입자 전체 평균 가입기간은 그 절반 수준인 22.7년이어서 소득대체율 또한 설계된 제도보다 절반 가량 낮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 도달해도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1.6%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되는 연금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렵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