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소재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KT는 경쟁사들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통신 3사 중 KT가 총 9건을 낙찰 받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3사는 전용회선 사업의 낙찰자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경쟁사와 형식상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해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KT 법인과 전직 임원 둘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담합 혐의를 살펴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