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뿐 아니라 유흥주점 등에서 난동 벌어져
1일 오전 청주 시내버스 안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청주=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버스 기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린 승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주점, 편의점 등 곳곳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고 지나가던 시민에 침을 뱉는 등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가 한 승객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려던 또 다른 승객 B씨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또 도망치려던 자신을 붙잡은 버스 기사 C씨의 목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도 봉합 수술도 할 수 없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로 관련 실랑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17일에는 인천, 16일과 15일엔 서울 구로구와 중구에서 각각 비슷한 사건으로 승객이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서도 버스정류장에서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기사의 목 언저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15일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로 인한 수난은 대중교통 기사들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 안양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던 직원의 얼굴에 가방을 던지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일상에서도 빈번하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규정은 따로 없는 만큼 관련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 장소에 다니는 안일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처벌처럼 새로운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벌금제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2,24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